부패방지방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부패방지방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유통 지원 전문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을 선포하며,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인식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1. 뇌물수수 금지 우리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2. 부패방지
    준수의무사항 준수
    우리는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국제표준 및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 3. 공정한 업무처리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4. 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
    우리는 본 방침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알리고 부패행위 제보자의 신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 5. 부패방지준수
    책임자 지정·운영
    우리는 부패방지 경영에 대한 독립된 권한을 갖는 부패방지준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위 방침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내부적으로 의사소통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위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실행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위 방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방치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한다.

2024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