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면세점

정책매장 입점지원 메인

정책면세점

국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을 운영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 마케팅 및 판매 등의 테스트베드 역할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교두보 기능 수행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이끄는 K-전략품목 대표 제품을 육성하여, 국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유통 · 마케팅 거점'구축 및 성장지원

사업내용

  • 제품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기업참여 판매촉진 프로모션 기획

  • 판매 전문 인력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반응을 기업에 환류

    지정구역 범위 내에서 2개 매장 입점 가능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 생산하는 제조기업

    단, OEM 제품의 경우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조물(생산물) 책임 보험(PL) 및 품목별 인증 서류 보유 필수

운영현황

구분,오픈일,매장규모,매장위치로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구분 오픈일 매장규모 매장위치
정책면세점
(인천국제공항)
1구역 제1매장 (T1동편) 2021.11.15. 351m²(106평) 제1여객터미널 12 Gate
1구역 제2매장 (T1서편) 2021.11.15. 76m²(23평) 제1여객터미널 41 Gate
2구역 제3매장 (T2동편) 2024.12.27. 112m²(34평) 제2여객터미널 274 Gate
3구역 제4매장 (T2서편) 2024.12.27. 112m²(34평) 제2여객터미널 225 Gate
2구역 제5매장 (T2동편) 2026.01.14. 194m²(58평) 제2여객터미널 281 Gate
3구역 제6매장 (T2서편) 2026.01.14. 194m²(58평) 제2여객터미널 218 Gate

취급제한품목

매장명, 취급불가 품목으로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매장명 취급불가 품목
정책면세점
(판판 DUTY FREE)
  • - 수입제품 및 대기업 제품
  • - 담배, 수입주류, 해외 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상품
  • - 위해·불법 상품 취급(가품 등), 유통경로 불투명(밀수 상품 등)
  • - 위생 불량, 과대·과장광고, 필수 안전 인증 미보유, 불공정 거래행위, 법규 위반 등 비윤리적 경영으로 제재를 받은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상품
  • - 1차 식품 및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상품 식품의 경우, 출시 3개월 경과되지 않은 상품 (건강기능식품은 출시 6개월)
  • - 성인 용품,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면세점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무형의 서비스 및 B2B 상품
  • - 도서, 악기, 종교 관련 상품, 예술품(도예, 조소 등의 조형물)
  • -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품
  • -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마케팅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상품
  • -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효능·효과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품
  • -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에 표기한 상품
  • - 기타 부피나 무게가 너무 커 기내 반입이 어려운 상품
  • - 기타 면세점에 부적합하다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상품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품 등

신청방법

  • 01

    판판대로
    가입 및 로그인

  • 02

    지원사업
    공고 확인

  • 03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장(면세)'
    신청

신청기간

  • 연 1회 정기 모집(4~5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규입점

  • 01

    판판대로 內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장(면세)' 사업신청

  • 02

    지원서류 적격심사

  • 03

    입점 선정위원회 진행

  • 04

    입점 확정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담당문의

  • 마케팅지원실 정책매장운영팀 : 032-743-5191, 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