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판듀티프리샵(면세점)

정책매장 입점지원 메인

판판듀티프리샵(면세점)

면세점 내 중소기업 혁신제품, 창업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곳으로, 소비자 반응을 업체에 환류시키는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소기업 명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유통 · 마케팅 거점'을 구축, 운영

사업내용

  • 제품 판매, 전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판매 전문 인력을 통한 판촉ㆍ홍보 지원

  •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촉, 홍보 기회 제공

    각 면세ㆍ비면세 매장별 1개소씩 입점 가능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인천공항면세점 : 제조물(생산물) 책임 보험(PL) 및 품목별 인증 서류 보유 필수

운영현황

구분,오픈일,매장규모,매장위치로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구분 오픈일 매장규모 매장위치
판판 DUTY FREE SHOP
(인천공항면세점)
인천공항 T1(동편) 21.11.15 351m²(106평) 제1여객터미널 12 Gate
인천공항T1(서편) 21.11.15 76m²(23평) 제1여객터미널 41 Gate
인천공항T2 21.11.15 84m²(25평) 제2여객터미널 253 Gate

취급제한품목

매장명, 취급불가 품목으로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매장명 취급불가 품목
판판 DUTY FREE SHOP
(인천공항면세점)
  • - 수입제품 및 대기업 제품
  • - 담배, 수입주류, 해외 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상품
  • - 위해·불법 상품 취급(가품 등), 유통경로 불투명(밀수 상품 등)
  • - 위생 불량, 과대·과장광고, 필수 안전 인증 미보유, 불공정 거래행위, 법규 위반 등 비윤리적 경영으로 제재를 받은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상품
  • - 1차 식품 및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상품 식품의 경우, 출시 3개월 경과되지 않은 상품 (건강기능식품은 출시 6개월)
  • - 성인 용품,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면세점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무형의 서비스 및 B2B 상품
  • - 도서, 악기, 종교 관련 상품, 예술품(도예, 조소 등의 조형물)
  • -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품
  • -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마케팅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상품
  • -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효능·효과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품
  • -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에 표기한 상품
  • - 기타 부피나 무게가 너무 커 기내 반입이 어려운 상품
  • - 기타 면세점에 부적합하다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상품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품 등

신청방법

면세점 판판샵 신청방법의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 step01

    판판대로 가입 및 로그인
  • step02

    지원사업 공고확인
  • step03

    '중기제품 전용판매장(면세점)'신청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지원 가능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규입점(신규상품 추가 포함)

  • 01

    판판대로 內
    '중기제품 전용판매장(면세점)' 사업신청

  • 02

    상품선정위원회

  • 03

    입점 확정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담당문의

  • 기업성장지원실 정책매장운영팀 : 032-743-5191, 5190, 5184, 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