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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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 내용

  • 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 쇼핑몰, SNS 등 활용 가능한 홍보영상 제작·제공

신청 자격

  •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한 자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납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추진절차

  • 01

    신청 · 접수

    3월~
    (상시모집)

  • 02

    평가 및 선정

    4월~
    (수시)

  • 03

    제작

    5월~

문의처

  • 소상공인역량실 디지털콘텐츠팀 : 02-6678-9871, 9874, 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