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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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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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은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유동적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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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실적 반영,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홍보 대행으로 구매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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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공공기관 교류행사 운영, 정책 연계, 제품전시회ㆍ구매상담회 등 활성화 지원
지원 자격 (2가지 자격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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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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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품
구분 | 창업과제 | 일반과제 | 소액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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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설립 7년이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또는 공공조달실적 5억원 이하인 기업 |
제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단, 해당 제품의 납품 실적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함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중기부고시제품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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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공공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제도신청
단계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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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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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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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규격검토
창업·일반 과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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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구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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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구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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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최종선정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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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센터 우선구매팀 : 042-712-5611/5612/56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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