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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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지원 목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지원 규모

  • 구매 금액은 참여 공공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유동적

지원 방식

  • 공공기관 평가에 시범구매실적 반영,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제품 홍보 대행으로 구매연계 지원

  • 그밖에 공공기관 교류행사 운영, 정책 연계, 제품전시회ㆍ구매상담회 등 활성화 지원

지원 자격 (2가지 자격 모두 충족)

  • 기업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 기업

  • 제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품

신청대상 제품에 관해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구분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기업

설립 7년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또는 공공조달실적 5억원 이하인 기업

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단, 해당 제품의 납품 실적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또는 중기부고시제품

신청 방법

  •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공공구매제도 → 시범구매제도 → 시범구매 제도신청

단계별 추진절차

  • 01

    신청 · 접수

  • 02

    자격검토

  • 03

    규격검토

    창업·일반 과제만 해당

  • 04

    구매평가

  • 05

    구매 심의

  • 06

    최종선정

사업 담당

  • 공공구매지원센터 우선구매팀 : 042-712-5611/5612/5614/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