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신고창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시각에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규제애로를 이곳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성장응답센터’에서 접수된 건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내부적으로 내용 검토 후 최종적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건의·접수대상

기대효과
  • 규제 국민·기업 등 관점에서 필요성이 낮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져야할 사항
  • 애로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업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
접수 제외대상
  • 01_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적용범위)의 예외사항
  • 02_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49조(과제처리의 예외) 사안
  • 03_ 타국정부, 민간기업 등과 관련되어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
  • 04_ 규제개선과 무관한 단순 민원 사안

* 규제와 무관한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고방법

온라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홈페이지 > 민원/부패신고 > 기업성장응답센터

방문접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309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4층 고객만족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6층(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