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능·기술 검증과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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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구매 활성화를 도모
지원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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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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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로지원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13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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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25년) 3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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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제품당)
지원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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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
실증제품을 공공기관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 용역 비용 |
공인시험 |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한 시험 |
재료비 |
현장실증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용(임차 가능 공구 제외) |
계측장비 임차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지원 불가 |
실증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노무비 등 직·간접 제조원가) 실증참여 기업이 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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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실증완료·성공 제품은 홍보 등 활성화 지원
지원 유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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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실증 수요를 우선 제시하고, 해당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실증참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
공공기관 수요형은 공고 전 공공기관 대상 실증 수요조사 진행 -
(중소기업 제안형) 중소기업이 현장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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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고 및 신청접수
중기부·전담기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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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격검토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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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적합성평가(대면)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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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정심의
심의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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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공기관 의견확인
전담기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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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실증진행
중소기업
공공기관
사업담당(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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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센터 실증협력팀 : 042-712-5632, 5635, 5637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