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메인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이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능·기술 검증과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목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 및 기술 등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구매 활성화를 도모

지원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제품) 판로지원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13종)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25년) 30개 내외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제품당)

지원항목, 세부내용 품목으로 지원 내용을 표시합니다.
지원항목 세부내용

제품 설치

실증제품을 공공기관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 용역 비용

공인시험

제품 설치 후 성능, 기술 등을 공인시험성적기관 현장 입회를 통한 시험

재료비

현장실증에 필요한 재료 구매비용(임차 가능 공구 제외)

계측장비 임차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 불가

실증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노무비 등 직·간접 제조원가) 실증참여 기업이 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실증제품’ 및 ‘참여기업 보유 인프라(장비·인력 등)’는 실증 참여기업이 지원(투자)하는 것이 원칙
  • (기타지원) 실증완료·성공 제품은 홍보 등 활성화 지원

지원 유형 및 절차

  •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실증 수요를 우선 제시하고, 해당 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 보유 중소기업이 실증참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방식

    공공기관 수요형은 공고 전 공공기관 대상 실증 수요조사 진행
  • (중소기업 제안형) 중소기업이 현장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택하여 실증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

  • 01

    공고 및 신청접수

    중기부·전담기관

    중소기업

  • 02

    자격검토

    전담기관

  • 03

    적합성평가(대면)

    평가위원회

  • 04

    선정심의

    심의의원회

  • 05

    공공기관 의견확인

    전담기관

    공공기관

  • 06

    실증진행

    중소기업

    공공기관

사업담당(전담기관)

  • 공공구매지원센터 실증협력팀 : 042-712-5632, 5635, 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