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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민간쇼핑몰을 연계한 쇼핑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 다수의 쇼핑몰 운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여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비재 완제품

    지원 제외 : 대기업제품, 수입제품, 유통플랫폼 입점 불가 제품 등

지원내용

  • 통합판매관리 시스템으로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게 판매관리 기능(상품등록·발주정보·배송정보·CS 등)을 제공

통합판매관리 시스템에 관해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상품관리

  • 상품정보, 재고관리, 판매관리, 대량 등록 등 쇼핑몰별 통합 관리 기능

주문관리

  • 주문, 송장 처리, 배송, 취소/교환/반품 등 고객 주문정보 관리기능

문의관리

  • 문의사항, 메시지 알림 등 고객 문의에 대한 처리 관리기능

통계관리

  • 주문 데이터 기준, 일정 기간 매출 통계 등 통계화하여 정보 제공

추진절차

  • 01

    신청 · 접수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02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제출서류 등 검토

  • 03

    최종선정

    담당자 승인

신청시기

  • 연중상시

문의처

  • 재정사업혁신실 판로정보팀 : 02-6678-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