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물품 공급
한유원이 협력업체에 물품을 공급합니다.
- 2. 전자결제 약정서류 발송
한유원이 협력업체에 전자결제 약정서류를 발송합니다.
- 3. 전자결제 약정내역 확인
협력업체는 약정 내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을 확인합니다.
- 4. 채권 발행
금액, 발행일, 만기일, 할인 가능일 등의 발행 내역이 전송됩니다.
- 5. 전자결제 약정
협력업체는 선택한 금융기관과 상품 가입 후 한유원 협력업체로 등록합니다.
- 6. 약정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접속
채권 수취를 확인하고 한유원 협력업체로 등록합니다.
- 7. 채권 만기일에 등록계좌 입금 확인
필요한 경우 만기 전 할인도 가능합니다.
- IBK기업은행: 플러스전자어음
- 우리은행: 상생플러스론
- KB국민은행: 상생결제론
-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 NH농협은행: 다같이성장론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상생결제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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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 발행한 채권을 1~N차 협력사까지 한유원의 신용등급으로 시중은행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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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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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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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 기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외상매출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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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력 기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외상매출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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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협력 기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차 협력업체는 한유원이 발행한 채권 금액 내에서 2차 협력업체에게 채권 발행 (채권분할지급가능)
- 1차 협력업체에서 발행한 채권에 한유원에서 받은 채권이라는 정보를 포함 → 공공기관 신용등급(가산금리)으로 대출
- 1차 협력업체는 한유원에서 발행한 만기일과 무관하게 발행 가능
한유원에서 발행채권 만기시 한유원을 해당 은행에 결제 (현재방식과 동일)
- 1차 협력기업: 만기일까지 보유한 채권은 1차 협력업체 결제계좌에 입금, 대출(할인) 금액은 은행에 상환(결제)
- 2, 3차 협력기업: 대출(할인)금액은 은행에 상환(결제),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간 채권 금액은 상위 협력업체가 대중소협력재단 계좌에 예치 → 만기일 입금
2차 협력업체의 약정 등록

1차 업체의 거래은행(우리, 기업) 한유원을 주계약업체로 약정 체결 (인터넷 또는 은행지점 방문)

1차 업체, 2차 업체 모두 결제전산원에 회원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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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전산원(회원가입 및 발행, 할인 문의) : 02-703-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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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협력재단(상생결제 제도 문의) : 1670-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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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 : 02-2646-9922 (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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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목동지점 : 02-2652-0101 (내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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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목동중앙지점 : 02-708-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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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영업부지점 : 02-729-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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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신월동지점 : 02-624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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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목동중앙금융센터 : 02-2062-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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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재무회계팀 : 02-6678-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