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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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 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제도

지원 목적

  •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대기업 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 등을 차단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국내 제조기반 경쟁력 강화를 유도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청 대상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SMPP ▶ 정보 조회 ▶ 제품 정보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2025~2027년), 3년 단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선정 후 고시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후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신청(제품별 신청)

    신청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정보 조회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확인 가능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 01

    직접생산확인신청
    (SMPP)

    중소기업

  • 02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중소기업

  • 03

    수행 실태조사원 배정
    (SMPP)

    한유원

  • 04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중소기업

  • 05

    업체방문 실태조사

    실태조사원

  • 06

    실태조사 결과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실태조사원

  • 07

    검토 및 승인

    한유원

증명서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일(수탁기관 승인일)로부터 2년

    직접생산확인 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문의처

  • 직접생산지원실 대표번호 : 02-2656-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