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인증(EPC)
공공기관의 기술재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 · 증명하는 제도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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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이나 신기술 인증 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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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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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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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신제품(NEP) 등 13종
연번 | 신청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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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3 |
우수재활용제품(GR) |
4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5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6 |
환경표지인증제품 |
7 |
신제품(NEP) |
8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9 |
녹색기술인증제품 |
10 |
공공기관 -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 제품(개발선정품 지정) |
11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12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13 |
상생협력제품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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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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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1회에 한해 최대 4년 이내 연장 가능)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 3년 → 4년으로 확대('24.8.21. 시행)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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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능인증 신청
중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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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합성심사
전문기관(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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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규격확인
전문기관 -> 공공기관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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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장심사/성능검사
전문기관 -> 심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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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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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센터 성능인증팀 : 042-712-562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