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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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EPC)

공공기관의 기술재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 · 증명하는 제도

지원 방식

  •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이나 신기술 인증 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신제품(NEP) 등 13종

청대상 제품에 관해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연번 신청대상 제품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우수재활용제품(GR)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5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6

환경표지인증제품

7

신제품(NEP)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9

녹색기술인증제품

10

공공기관 -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 제품(개발선정품 지정)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13

상생협력제품

지원내용

  • 성능인증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1회에 한해 최대 4년 이내 연장 가능)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 3년 → 4년으로 확대('24.8.21. 시행)

인증절차

  • 01

    성능인증 신청

    중소 기업

  • 02

    적합성심사

    전문기관(대면심사)

  • 03

    규격확인

    전문기관 -> 공공기관 · 지자체

  • 04

    공장심사/성능검사

    전문기관 -> 심사위원 위촉

  • 05

    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담당

  • 공공구매지원센터 성능인증팀 : 042-712-562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