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로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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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컨설팅을 기반으로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를 통해 e커머스,
홈쇼핑 입점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유통·판매)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품목 및 별도 자격요건 등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전문 컨설턴트·MD 1:1 컨설팅부터 e커머스, TV·데이터 홈쇼핑 입점까지 중소기업의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절차

  • 01

    신청 · 접수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02

    사전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 등 검토

  • 03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및 제품 평가

  • 04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 진행

    평가 고득점 순 선정

신청시기

  • 연 1~2회 선정(당해년도 지원목표 달성 시 모집 종료)

문의처

  • 마케팅지원실 온라인판로지원팀 : 02-6678-9814, 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