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컨설팅을 기반으로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를 통해 e커머스,홈쇼핑 입점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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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취급(유통·판매)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품목 및 별도 자격요건 등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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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MD 1:1 컨설팅부터 e커머스, TV·데이터 홈쇼핑 입점까지 중소기업의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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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 접수
판판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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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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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및 제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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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 진행평가 고득점 순 선정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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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회 선정(당해년도 지원목표 달성 시 모집 종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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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지원실 온라인판로지원팀 : 02-6678-9814, 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