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브랜드(K-전략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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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K

K-전략품목은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략품목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 K-전략품목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모집대상

  • 수출 실적을 보유한 뷰티, 푸드 분야 유망 중소기업(‘24년 기준)

자격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 실적이 있는 뷰티 및 푸드 분야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음

지원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기업이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전략품목’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신청대상 제품에 관해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업종 분류 품목코드 K-전략품목 육성관리 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4722中
  •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 내용

  • K-전략품목 수상로고 사용 및 브랜드K 상표사용 권한 부여(2년)

    공개 어워즈 행사를 통한 제품 인지도 제고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등 연계 지원 인지도 상승을 위한 행사 홍보 마케팅 지원 K-POP 공연 연계 박람회 참여 지원 해외 호감도가 높은 한류 콘텐츠에 간접광고(PPL) 제공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등 민간유통사 인프라 활용 해외수출 등 판촉 지원

지원 방법

  • 01

    판판대로 회원가입

  • 02

    지원사업 신청

  • 03

    K-전략품목 신청

사업 문의

  • 마케팅지원실 판로개척팀: 02-6678-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