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판샵(비면세점)

판판샵 비면세점 사업개요 메인

정책매장
(행복한백화점 4층, 대형유통망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 창업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곳으로, 소비자 반응을 업체에 환류시키는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사업목적

  •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소기업 명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유통 · 마케팅 거점'을 구축, 운영

사업내용

  • 제품 판매, 전시,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판매 전문 인력을 통한 판촉ㆍ홍보 지원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독립 매장 형식으로 운영

    비면세 매장별 1개소 입점가능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품목별 인증서류 보유 필수

운영현황

구분,오픈일,매장규모,매장위치로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구분 오픈일 매장규모 매장위치
본점 행복한백화점 4층 11.03(오픈) 992m²(300평) 서울 목동
대형유통망 현대백화점 판교점 16.11.09 43m²(13평) 성남시 분당

취급제한품목

매장명, 취급불가 품목으로 구분 내용을 표시합니다.
매장명 취급불가 품목
공통취급 불가품목
  • 수입제품 불가(단, OEM 증빙 시 가능)

  • 매장 공간에 비하여 제품의 부피가 과도하게 큰 제품(가구, 침구, 가전 등)

  • 위해·불법상품 취급(가품 등), 유통경로 불투명(밀수상품 등)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위생 불량, 과대·과장광고, 필수 안전인증 미 보유, 불공정 거래행위, 법규위반 등 비윤리적 경영으로 제재를 받은 제조사 또는 유통사의 상품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무형의 서비스 및 B2B상품

  •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에 표기한 상품

  • 판매된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품

  • 식품의 경우 1차 식품(부패 및 위해발생 우려가 없도록 포장 및 안정성 증빙된 경우 가능) 의약품(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가능)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제품 출시 3개월 경과되지 않은 상품(건강기능식품은 출시 6개월) 냉장·냉동식품

  •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소비기한(유통기한)이 1/2이상 남아있는 상품에 대하여 납품 가능

행복한백화점
  • 이외의 매장별 장소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현대판교
  • 유통사가 요청하는 필수 증명서류가 비구비된 제품 단, 현대판교점 한정, 카테고리별 상이

  • 뷰티, 식품 카테고리 상품 입점 불가

신청방법

비면세점 판판샵 신청방법의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 step01

    판판대로 가입 및 로그인
  • step02

    지원사업 공고확인
  • step03

    '중기제품 전용판매장(비면세점)'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 `25. 3~4월, (하반기) `25.6~7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절차

신규입점(신규상품 추가 포함)

  • 01

    판판대로 內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비면세점)' 사업 신청

  • 02

    상품선정위원회

  • 03

    입점 확정

전용판매장 기입점업체의 신규 상품 추가 시 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사업담당문의

  • 매장 : 02-6678-9571

  • 마케팅지원실 판로개척팀 : 02-6678-9715, 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