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 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라 한다)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21. 7. 5., 2022. 3. 2., 2024. 10. 3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한유원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CCTV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단, 한유원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 입점업체 등이 별도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CCTV의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 2021. 7. 5., 2024. 10. 31.>
제3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① “CCTV”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써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한 영상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CCTV의 설치목적, 설치기준, 설치절차)
- ① CCTV의 설치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써 다음의 각 호 및 그 외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CCTV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
- 1.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CCTV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수탁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1항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CCTV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CCTV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CCTV 설치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 단, 1항에서 정하는 설치목적에 따라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과업범위, 관리부서)
- ① 한유원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를 준용하여 CCTV와 관련된 책임자 및 관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 2021. 7. 5., 2024. 10. 31.>
-
- 1. 관리책임자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 2022. 3. 2.>
- 2. 운영책임자는 각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3. 실무담당자는 각 CCTV를 설치ㆍ운영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업무 담당자로 한다.
- 4. CCTV 관리부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담당부서로 한다.
- 지하주차장, 백화점매장, 업무동 : 시설업무 담당부서
- 공동A/S센터 : A/S센터 담당부서
- 중기전용판매장 : 전용판매장 담당부서
- ② 관리책임자는 CCTV설치ㆍ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와 실무담당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하여 CCTV점검 및 화상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2022. 3. 2., 2022. 4. 19.>
제6조(CCTV의 설치목적, 설치기준, 설치절차)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하며, 변경시 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게시하여야한다.<개정 : 2025. 4. 23.>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내려받기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①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적법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 2022. 3. 2., 2022. 4. 19., 2025. 4. 23.>
-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정보주체 등이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보관, 삭제, 본인제공, 제3자제공 등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을 통해 요구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적법한 정보주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한 신분증 사본은 개인식별번호 일부를 지워 보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 2022. 3. 2., 2022. 4. 19.>
제8조(촬영시간)
CCTV 촬영은 연중으로 일일 24시간으로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관리 및 처리방법)
- ① 화상정보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개정 : 2022. 3. 2.>
-
- 1.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CCTV가 연동되어 있는 각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 2. 화상정보 접근권한 부여는 제5조에서 정한 책임자와 CCTV사무를 위탁받은 자(공무수행사인 포함)로 제한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상정보 관리자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 2022. 4. 19.>
- 3. 화상정보의 관리는 제2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CCTV점검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화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며 월1회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 2022. 3. 2., 2022. 4. 19.>
- 4. 관리책임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화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행
- 화상정보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 화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암호화 등)
- 처리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조치
- 화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잠금장치
- 5. <삭제 : 2022. 3. 2.>
- 6.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 ② 화상정보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신설 : 2022. 3. 2.>
-
- 1.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요구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화상정보의 저장, 편집, 열람, 제공, 삭제 등 처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화상정보는 설치된 목적 외로 수집·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존기간인 30일이 초과할 경우, CCTV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동삭제 또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수동으로 삭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 2022. 4. 19.>
- 3. 화상정보의 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화상정보를 열람, 제공함에 있어서 같은 화면에 촬영된 제3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을 생성하여 제3자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열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 등에게 요청목적에 따라 편집된 사본임을 안내해주어야 한다.
- 4. 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은 제7조의 사항을 따르며, 화상정보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통제하에 열람되어야 한다. 다만, 제4조의 CCTV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열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관련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개정 : 2022. 4. 19.>
- 5. 화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제12조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 2022. 3. 2.>
제12조(화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화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기관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일로 한다. <개정 : 2022. 3. 2., 2022. 4. 19.>
제13조(CCTV사무의 위탁)
한유원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에 따라 CCTV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CCTV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 2021. 7. 5., 2022. 3. 2., 2025. 4. 23.>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문서의 보존기간 및 파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문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파기절차는 한유원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 2022. 3. 2., 2022. 4. 19., 2024. 10. 31.>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