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현황등

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 해당사항 없음 - - -

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 위임·위탁규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 해당사항 없음 - -

Ⅲ.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 파견근거규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24명 파견법 제20조 등

Ⅳ.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 심의·평가규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 해당사항 없음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