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비 달라진 사항 >
1. 제품 자격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제외(기술개발제품 일몰 인증)
2.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3.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 사용처와 참여기업 간 지급내역을 확인 후 참여기업에 비용 지급
4. 실증 참여 가능한 공공기관 대상 확대 : 기존 846개 → 변경 862개(신규 공공기관 지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내용 : 기술개발제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현장)에서 성능, 기술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 참여대상 (기업&기관)
- 기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실증참여 신청 주체)
* 실증지원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ㅇ 참여방식 (실증 진행 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 수요서[별첨2]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증 참여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실증 제안(신청 시 기관정보 기재)
ㅇ 지원내용 :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ㅇ 신청기간 : 2026. 3. 16.(월) ~ 4. 15.(수)
ㅇ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공공구매제도 > 실증지원사업 > 실증지원 사업신청
ㅇ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2-6678-9171, 9174)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