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송수행대리인단 위촉 공고
□ 개요
ㅇ 모집 계획인원 : 6인
(*소송수행대리인단 내에서 개별 사건의 배정은 각 사건 담당 주관부서별 내부 원칙에 따릅니다.)
ㅇ 수행업무 : 2026. 3월 ∼ 2028. 2월 소송 등 대리 업무 수행
ㅇ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한변협 및 지방변협에 등록하고 개업한 변호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ㅇ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사실이 있는 자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규에 의한 제한을 받는 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소송사무처리지침 등 사규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송무 내용 : 판매대금 청구, 건물인도 청구, 등기말소 청구 등 일반 민사소송 대리, 고소 대리 등 형사 사건 대리, 노동사건 대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대리 등
□ 위촉기간
2026. 3. 9. ∼ 2028. 2. 28. (2년)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가 원칙이며,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도 허용
ㅇ 접수기간 : `26 2. 6. 09:00 ∼ `26. 2. 19. 24:00
(단,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은 26. 2. 19.(목)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제출은 평일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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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경영지원실 업무안전팀 이승국 부장(conchert@kod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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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및 방문제출시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행복한 백화점 4F, 경영지원실 업무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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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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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서(붙임양식)
* 지원서 기재시 기본사항은 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신 뒤 담당변호사 관련 내용을 위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소송 수행 사례는 민사/형사/행정/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소송수행 계획 작성시에는 일반송무(민/형사),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계약 및 정부조달 등에 관한 처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위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수행계획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절차, 관련 전문 인력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바랍니다.
*****개별 선임조건은 부서별 예산 및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지원자의 보수 제안 수준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수임료 관련 제안 부분은 범위로 제안하셔도 가능합니다. (평가 참고 목적에 국한)
****** 대한변협 전문분야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지원서-2.소송수행제안서-1.관련 사건 수행 경험에 등록일과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호사등록증명원
(*개업, 휴업 등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출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무징계증명원(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국문])
5.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원 (검사, 군법무관 경력증명원 등)
(*해당자만 제출바랍니다.)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7. 지원자 작성 서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의견서 등) 1부
* 서면 기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 등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제출 바라며, 전체분량은 30 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출 서면의 분야는 제안서 기재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의 기재 내용 등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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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발표
2026. 3. 6.(금) 우리기관 홈페이지에 위촉 결과 게시 예정
(단, 평가과정 및 개별 평가 결과 등은 비공개)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공고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기관 사규(소송사무처리지침 포함) 등이 계약의 조건의 일부로 편입됨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사규 등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에서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제출하는 서류 등은 제출인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진실성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시 불이익을 받거나 우리기관에 의해 위촉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기관 `26년 고문변호사 모집에 응모한 경우, 기재사항 변경이 없는 중복 서류는 생략이 가능하되,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하길 원한다는 내용을 전자우편 본문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는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모집계획인원 내에서 위촉하지만, 평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 계획 인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모집 계획인원과 위촉 인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보수 등의 세부조건은 담당부서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ㅇ 일정은 우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안전팀 이승국 부장(02-6678-9561)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