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송수행대리인단 위촉 공고

2026-02-04


[공고문]
 

20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송수행대리인단 위촉 공고


개요

모집 계획인원 : 6
(*소송수행대리인단 내에서 개별 사건의 배정은 각 사건 담당 주관부서별 내부 원칙에 따릅니다.)

수행업무 : 2026. 32028. 2월 소송 등 대리 업무 수행
 

지원자격 : 변호사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한변협 및 지방변협에 등록하고 개업한 변호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결격사유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사실이 있는 자 및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규에 의한 제한을 받는 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소송사무처리지침 등 사규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송무 내용 : 판매대금 청구, 건물인도 청구, 등기말소 청구 등 일반 민사소송 대리, 고소 대리 등 형사 사건 대리, 노동사건 대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대리 등



위촉기간
2026. 3. 9. 2028. 2. 28. (2)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가 원칙이며,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도 허용
 

접수기간 : `26 2. 6. 09:00 `26. 2. 19. 24:00
(,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은 26. 2. 19.()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제출은 평일만 접수)

[전자우편 주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경영지원실 업무안전팀 이승국 부장(conchert@kodma.or.kr)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시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행복한 백화점 4F, 경영지원실 업무안전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 지원서(붙임양식)
* 지원서 기재시 기본사항은 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신 뒤 담당변호사 관련 내용을 위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소송 수행 사례는 민사/형사/행정/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소송수행 계획 작성시에는 일반송무(/형사),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계약 및 정부조달 등에 관한 처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위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수행계획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절차, 관련 전문 인력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바랍니다.
*****개별 선임조건은 부서별 예산 및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지원자의 보수 제안 수준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수임료 관련 제안 부분은 범위로 제안하셔도 가능합니다. (평가 참고 목적에 국한)
****** 대한변협 전문분야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지원서-2.소송수행제안서-1.관련 사건 수행 경험에 등록일과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변호사등록증명원
(*개업, 휴업 등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출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무징계증명원(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국문])

5.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원 (검사, 군법무관 경력증명원 등)
(*해당자만 제출바랍니다.)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7. 지원자 작성 서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의견서 등) 1
* 서면 기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 등은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후 제출 바라며, 전체분량은 30 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출 서면의 분야는 제안서 기재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의 기재 내용 등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선정결과 발표
2026. 3. 6.() 우리기관 홈페이지에 위촉 결과 게시 예정
(, 평가과정 및 개별 평가 결과 등은 비공개)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기관 사규(소송사무처리지침 포함) 등이 계약의 조건의 일부로 편입됨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사규 등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에서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등은 제출인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진실성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시 불이익을 받거나 우리기관에 의해 위촉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기관 `26년 고문변호사 모집에 응모한 경우, 기재사항 변경이 없는 중복 서류는 생략이 가능하되,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하길 원한다는 내용을 전자우편 본문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모집계획인원 내에서 위촉하지만, 평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 계획 인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모집 계획인원과 위촉 인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수 등의 세부조건은 담당부서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일정은 우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안전팀 이승국 부장(02-6678-9561)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