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내용 : 기술개발제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현장)에서 성능, 기술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ㅇ 참여대상 (기업&기관)
- 기업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실증참여 신청 주체)
* 실증지원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ㅇ 참여방식 (실증 진행 유형)
- 공공기관 수요형 : 공공기관 수요서[별첨2]에 적합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증 참여 신청
- 중소기업 제안형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의 실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실증 제안(신청 시 기관정보 기재)
ㅇ 지원내용 :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0만원, 나머지는 기업 부담)
ㅇ 신청기간 : 2025. 3. 17.(월) ~ 4. 18.(금)
ㅇ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공공구매제도> 실증지원사업 > 실증지원사업신청
ㅇ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5, 5637)
< 2024년 대비 달라진 사항 >
1. 제품자격 확인 유의사항에서 신청제품이 중기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의무 내용 삭제
2. 실증 참여 가능한 공공기관 대상 확대 : 기존 782개 → 변경 846개(신규 공공기관 지정, 국가기관 및 특별법인 추가)
3. 선정절차 추가 및 변경
- 공공기관 수요형 : 최종선정 후 공공기관 의견확인 절차 추가
- 중소기업 제안형 : (기존) 자격검토 이후 공공기관 의견확인 진행 → (변경) 최종선정 후 공공기관 의견확인 절차로 변경, 필요 시 2차 의견확인 진행 내용 추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