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신고 결과공개

금품신고

금지된 금품신고 처리현황 공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즉시 돌려주어야합니다. 그러나 금품 등이 변질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나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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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금품신고결과
감사실